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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 발급절차
q알려드립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발급절차
환자의 진료기록사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 또는 친족,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가능시간 : 평일 09시~17시)
구분 | 발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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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
당일 진료 또는 검사 없이 사본만 신청하는 경우 당일 진료 또는 검사가 있는 경우, 진단서·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 |
입원환자 | 병동 간호사실(신청) → 진료기록사본창구(발급) |
구비서류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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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의 신분증 |
- 만17세 이상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만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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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단,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서 | ||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2.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만이 신청 및 위임이 가능합니다. 단,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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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2.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진료기록사본 및 진료기록영상 발급 수수료
구분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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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 기본(1~5매) | 1,000원 | 1~5매까지, 1매당 금액 |
진료기록사본 추가(6매이상) | 100원 | 6매부터, 1매당 금액 |
진료기록영상(CD) | 10,000원 | 영상 용량에 따라CD, DVD로 구분 |
진료기록영상(DVD) | 20,000원 |
기타 문의사항
- TEL : 062)670-9555 (진료기록사본창구)
- FAX : 062)670-9557
- 토·일요일, 공휴일은 진료기록사본 발급이 불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