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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2014년 09월 30일)

목적

  • 본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을 통해 본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법률에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목적

  •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
    •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차장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현황 - 총(144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다음 표는 순번, 층, 설치위치, 설치목적, 촬영범위, 설치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안내입니다.

순 번 설치위치 설치목적 촬영 범위 설치대수
1 지하3층
(17EA)
주차장 주차용 주차장 10
2 E/V홀, 복도 방범용 홀, 복도 2
3 전기실, 기계실, 산소공급실 시설용 변전실입구, 기계실,
산소공급실 내부
5
4 지하2층
(14EA)
주차장 주차용 주차장 11
5 E/V홀, 복도 방범용 홀, 복도 3
6 지하1층
(21EA)
E/V홀, 복도 방범용 홀, 복도 5
7 핵의학과 방범용 접수 1
8 건강검진센터 방범용 접수, 홀 1
9 기능검사실 방범용 대기실, 접수, 복도 3
10 진단검사의학과 방범용 오토트렉, 내부 2
11 하역장 방범용 차량 주차장 1
12 승강기 내부 방범용 승강기 내부 8
13 지상1층
(33EA)
E/V홀, 복도, 로비 방범용 로비, 복도, 출입구 12
14 회전문 외부 주차용 차량대기 1
15 통합진료센터 방범용 대기홀 2
16 원무과 방범용 창구, 금고 2
17 재활치료실 의료용 수치료실 1
18 영상의학과 방범용 접수, 복도 5
19 약제부 방범용 약국, 무균조제실,
약품보관금고
10
20 지상2층
(21EA)
E/V홀, 복도 방범용 홀, 복도 4
21 내과 방범용 접수 1
22 수술실복도 의료용 복도 3
23 수술실, 회복실, 중환자실 의료용 내부 10
24 통증클리닉 방범용 마약금고 1
25 강당 행사용 강당내부 2
26 강당 방범용 강당내부 2
27 지상3층
(8EA)
E/V홀, 복도 방범용 홀, 복도 6
28 옥상 방범용 차량 진,출입로 2
29 지상5층
(10EA)
E/V홀, 복도 방범용 홀, 복도 6
30 너스스테이션, 준비실 방범용 스테이션, 마약금고 4
31 지상6층
(10EA)
E/V홀, 복도 방범용 홀, 복도 6
32 너스스테이션, 준비실 방범용 스테이션, 마약금고 3
33 인공신장실 방범용 접수 1
34 옥외
(8EA)
진입로, 옥외주차장 주차용 차량진입, 주차장 8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에 관란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의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를 정함
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 안내

다음 표는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전화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 안내입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조영춘 시설기술3급 시설과 062-670-9430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에 요구 할 수 있음(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책임부서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함.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본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 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 받은 자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 보안을 확보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방침은 2014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토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