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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 수가고지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안내입니다.
의료법 제 45조(비급여 진료비 등의 고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2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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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안내

다음 표는 분류, 항목, 가격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안내 입니다.

분류 항 목 가격정보(단위: 원) 특이
사항
최종
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대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교육상담료 고혈압 환자 교육 HAZ00201 1회 21,000 2024-02-19
교육상담료 당뇨병 환자 교육 HAZ00101 1회 38,000 2024-02-19
고객만족도 평가
  • 현재만족도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