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바로가기 서비스

진료기록사본 발급절차

q

알려드립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발급절차

환자의 진료기록사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 또는 친족,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가능시간 : 평일 09시~17시)

진료기록사본 발급절차

다음 표는 구분, 발급절차로 구성된 진료기록사본 발급절차안내입니다.

구분 발급절차
외래환자

당일 진료 또는 검사 없이 사본만 신청하는 경우
진료기록사본창구(접수, 신청, 발급) → 원무과(수납)

당일 진료 또는 검사가 있는 경우, 진단서·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
진료과(접수, 신청) → 진료기록사본창구(발급) → 원무과(수납)

입원환자 병동 간호사실(신청) → 진료기록사본창구(발급)

구비서류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다음 표는 구비서류, 비고 등으로 구성된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의 신분증

- 만17세 이상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만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다음 표는 구분, 구비서류, 비고로 구성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단,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서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1.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만이 신청 및 위임이 가능합니다. 단,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표는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2.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진료기록사본 및 진료기록영상 발급 수수료

진료기록사본 및 진료기록영상 발급 수수료 안내

다음 표는 구분, 수수료, 비고로 구성된 진료기록사본 및 진료기록영상 발급 수수료 안내입니다.

구분 수수료 비고
진료기록사본 기본(1~5매) 1,000원 1~5매까지, 1매당 금액
진료기록사본 추가(6매이상) 100원 6매부터, 1매당 금액
진료기록영상(CD) 10,000원 영상 용량에 따라CD, DVD로 구분
진료기록영상(DVD) 20,000원

기타 문의사항

  • TEL : 062)670-9555 (진료기록사본창구)
  • FAX : 062)670-9557
  • 토·일요일, 공휴일은 진료기록사본 발급이 불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도 평가
  • 현재만족도100.0%